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42』 D는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A동 404호, 805호, B동 307호, 502호, 506호에서 ‘F’ 및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D와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인터넷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그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나누어 갖는 업무를 같이 하였다.
D와 피고인은 2014. 12. 16. 19: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D와 전화통화를 하여 예약을 한 후 위 E 오피스텔 B동 307호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I로 하여금 H을 성매매여성인 J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J로 하여금 H과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D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D는 2014. 9. 말경부터 위 시점까지, 피고인은 2014. 10. 초경부터 위 시점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등 4명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명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2014. 9. 말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약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418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307호, 같은 구 L 오피스텔 405호에서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8:3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예약을 한 후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M 등 2명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