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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0 2019고단1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부산 동래구 B오피스텔 C호와 D호를 임차하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인 E, F을 각각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40분 13만 원, 60분 16만 원, 70분 22만 원, 100분 2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E를 위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경부터 같은 달 6.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F을 위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시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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