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대전 동구 B 3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 태국여성 3명에게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주물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면 손님당 7만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일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 C를 고용하여, 2017. 12. 3.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마사지실 및 대기실을 갖춘 위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0만원 중 3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를 전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G 등 2명에게 손이나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면 손님당 2~3만원을 주겠다고 권유하여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으며, 월급 180만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 C를 고용하여, 2018. 2. 5.경부터 2018. 2. 19.경까지 마사지실을 갖춘 위 F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4~5만원 중 2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9. 15:3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립까페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인 I(여, 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손과 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