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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3 2014고단18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고등학교 3년생이던 2013. 여름 무렵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자 우연히 길에서 보게 된 여성들을 몰래 뒤따라가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추행 범행을 해왔다.

1. 피고인은 2013. 8. 23. 00:3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90(호계동) 범계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민소매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1:56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10번길 37 무궁화태영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02: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관양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동안지사 옆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탄 상태로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 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30. 00: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33(호계동) 범계성당 맞은편 경수대로변에 있는 육교 승강기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승강기를 타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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