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6. 09: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모텔 103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갖다 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가 위 객실로 들어와 그곳 테이블에 맥주를 내려놓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14:00경 위 103호 객실에서 숙박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을 밀착시킨 뒤 “보고 싶었다. 내가 누나 좋아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8. 14:00경 위 103호 객실에서 수건 등을 교체해주기 위해 위 객실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누나가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30. 20:00경 위 103호 객실에서 숙박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누나, 저녁에 맥주라도 들고 올 수 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모텔 사진, CCTV 사진, 103호 객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