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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20 2014고단22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6. 09: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모텔 103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갖다 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가 위 객실로 들어와 그곳 테이블에 맥주를 내려놓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14:00경 위 103호 객실에서 숙박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을 밀착시킨 뒤 “보고 싶었다. 내가 누나 좋아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8. 14:00경 위 103호 객실에서 수건 등을 교체해주기 위해 위 객실로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누나가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30. 20:00경 위 103호 객실에서 숙박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누나, 저녁에 맥주라도 들고 올 수 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모텔 사진, CCTV 사진, 103호 객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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