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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9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01』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운행하면서 귀가하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00:17경 서울 중랑구 F 앞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1세)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4. 00:17경부터 2015. 3. 25.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510』

1. 2014.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2. 01:00경 서울 중랑구 H 앞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1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아래쪽에 집어넣어 쓸어 올리 듯 엉덩이를 만진 뒤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01:00경 서울 중랑구 J건물 앞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K(여, 20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아래쪽에 집어넣어 쓸어 올리 듯 엉덩이를 만진 뒤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3. 02:40경 서울 중랑구 L 앞 골목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M(여, 21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아래쪽에 집어넣어 만진 뒤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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