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2.19 2020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그로 인한 성욕 과다 증상,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장기간에 걸친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 피해자 C(가명, 여, 9세), 피해자 D(가명, 여, 7세)과 같은 E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는 자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0:30경 공주시 E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2: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4: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불러 “만 원을 줄 테니 맛있는 것을 사와라”고 말하며 자신의 옆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속기록, 녹취록

1. 진단서(A),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