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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5고합1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28. 17:09 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곳을 걸어가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4세) 의 엉덩이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9. 04:58 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주차 장 출구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23:15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 자인 성명 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 여죄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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