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26』
1. 2014. 2. 27.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 19: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4층 완구 코너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툭 치듯이 건드리고 지나간 후 그 코너 안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비비듯이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6. 26.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8:05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202동 앞 인도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G(여, 12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9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14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후문과 M아파트 103동 사이에 놓인 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J(여, 18세)를 10여m 이상 뒤따라간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35경 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앞 공원길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N(여, 15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P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