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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경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한 적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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