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폐차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였고 그 위험성도 컸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마지막 행의 “, 금고형 선택” 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