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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처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2001년, 2003년, 2004년, 2012년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 경에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과 함께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60 시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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