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5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그로써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