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5.01 2012노87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150만 원의 벌금형을 100만 원으로 감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