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8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 H이 사망한 이후 위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였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과도 원 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그 동기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한 점, 피고 인은 위 특수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무면허 운전, 마약범죄 등 각종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특수 상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 H 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