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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054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사업자등록번호 E, 구 상호 : F) 상호로 생과자(전병, 민속과자)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상인인바, 원고는 2014년경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34,013,000원(매출신고액에서 원고가 재화의 실공급이 없었음을 시인하는 2014. 1. 31.자 마가린 항목을 제외하되, 과세거래 품목의 경우 그 세액 포함) 상당의 생과자 식자재를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월경부터 7월경까지 ㈜오뚜기(마가린), G(전병 상자), 씨제이제일제당㈜(설탕, 밀가루) 등을 통하여 원고 발주의 식자재를 피고 및 H(피고의 아들)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실은 갑1 내지 7호증, 을5, 10호증의 각 기재,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매도인인 원고에게 위 식자재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주장의 소외 I에게 원고에 갈음한 계약당사자의 법률상 지위를 부여할 단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I의 행방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일치하여 모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I이 위 C의 영업담당자였다는 언급을 한 바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본래 원재료 유통업체임에도 피고 제조의 완제품도 대량 매입한 사정과 그밖의 피고 진술 등에 미루어 보면, I은 적어도 원피고 사이의 상거래에 밀접하게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한편 피고의 매입장 목록(F의 것은 미제출)에는 원고와의 거래 개시 이전에 I에 대한 신용조사비용 지출내역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I과의 거래관계에서 전병 등 32,026,8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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