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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31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부터 현재까지 식자재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04. 12.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주)오뚜기 강남식자재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해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본사에서 출고되는 식자재 대금보다 저렴하게 거래처에 납품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식자재 대금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결국 위 회사 퇴사 당시 거래처에 상환해 주어야 할 채무액이 약 250,000,000원에 이르자 거래처로부터 투자금 명목 또는 식자재 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순차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 4. 30.경 (주)오뚜기 본사에서 퇴사한 상태였다.

D는 2012. 9.초경 E에 근무하는 F에게 ″엘지아워홈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오뚜기 식용유가 저렴하게 나왔는데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라고 물었고, 이에 F가 ″구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D와의 거래가 처음이어서 ″직접 엘지아워홈 대리점을 한 번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대답하자, 평소 알고 지내는 C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E 직원들이 찾아오면 그 직원들에게 C이 엘지아워홈 대리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C은 엘지아워홈 대리점이 아니었고, 엘지아워홈 코드도 없었다.

D는 2012. 9. 1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의 직원 H, F 등에게 “식자재를 엘지아워홈코드가 있는 C을 통해 저렴하게 납품하여 줄 것이니 179,560,000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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