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1,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A 가맹점 본사인 B(이후 가맹사업을 전담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A 내지 B가 체결한 계약을 모두 승계함,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2013. 11.경 소외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 ‘A’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던 소외 D과 가맹점(E점)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사업자이다.
나. 위 가맹점 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에, ‘E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는 A 본사와 본사가 계약한 F, G, 오뚜기 등에서만 공급받는다. 추후 본사가 공급업체를 변경할 경우 E점 또한 본사의 변경 업체로 변경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가맹점 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고는 2014. 4.부터 2015. 8.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물품대금 24,011,420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 을 1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24,011,4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A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인 D과 A의 가맹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 매장으로 ‘E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A이 계약한 F, G, 오뚜기 등으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았는데, 이후 A 가맹점이 많아지자 가맹업을 전담하는 소외 회사가 설립되고, 소외 회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들이 원고로 식자재 거래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