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오뚜기 D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해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본사에서 출고되는 식자재 대금보다 저렴하게 거래처에 납품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식자재 대금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결국 위 회사 퇴사 당시 거래처에 상환해 주어야 할 차액금 채무액이 약 250,000,000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투자금 명목 또는 식자재 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순차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 4. 30.경 (주)오뚜기 본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결국 거래처로부터 투자금 명목 또는 식자재 대금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된 이익금 또는 식자재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432』
1.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0.경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의 부탁을 받아 (주)오뚜기 본사로부터 E 명의로 식용류 440캔을 납품 받고 이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대금 16,94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H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뚜기 18ℓ 식용유 1통을 31,5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 선입금을 해 주면 8월 안으로 400통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