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81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6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① 2014. 7. 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에 40,973,500원 어치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② 2015. 7. 22.경부터 2016. 1. 3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에 6,589,300원 어치의 식자재를 공급하여, 합계 47,562,800원( = 40,973,500원 + 6,589,300원) 어치의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금 47,562,800원(이하 ‘이 사건 식자재 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고, F은 2014. 5.경부터 위 식자재 공급사업 등을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나중에는 원고의 아내 I도 참여하였다) 이 사건 식자재 대금 어치의 식자재는 엄밀하게는 이들의 조합이 피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 식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또한 2016년경 피고, F, I은 위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의 채권은 남은 조합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식자재 대금 채권이, 애초에 위 조합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귀속되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위와 같이 식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원고에게 매월 말일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식자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F은 2014. 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