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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524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5. 3.경까지 주식회사 오뚜기,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립식품, 롯데푸드 주식회사로부터 케첩, 햄버거용 빵, 탄산음료, 튀김유 등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7,339,215,248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한국제분 주식회사, 삼화제분 주식회사, 대한제분 주식회사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2,765,017,300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원고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오뚜기 등 위 각 회사를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의 자회사인 A(이하 ‘A’라 한다)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 밀가루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7,339,215,246원의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2,765,017,300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닌 A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식자재, 밀가루를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와 A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5. 8. 3.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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