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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2349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1)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

), 피고, B, C, D, 주식회사 메이븐(이하 ‘메이븐’이라 한다

)은 2013. 3.경 대구 수성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위탁자 B 및 C, 수탁자 피고, 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 타임건설, 1순위 우선수익자 D, 채무자 메이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본문] 제7조 (수익권의 종류 및 지급시기) ② 이 신탁계약이 종료한 때에 수익자, 우선수익자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우선수익권의 범위) ① 신탁계약 본문 제8조 제3항에 있어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 범위는 아래와 같다. 2. 제2순위 우선수익자인 병(타임건설, 이하 같다

의 우선수익권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본 사업의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한 병의 공사대금채권

나. 본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비(대환 포함)의 조달을 위한 PF대출금 및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강에 대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B 및 C, 이하 같다)에 대한 (구상)채권

다. 갑에 대한 병의 대여금 채권

라. 본 신탁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병이 갑을 대위하여 신탁계약 본문 제17조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또는 토지비 등을 지출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경우의 채권

마. 기타 병의 갑에 대한 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명목의 채권 제7조 (공사도급계약) ① 신탁계약 본문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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