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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3나36684
대위변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신탁계약 1) 원고는 남양주시 B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신축 및 분양을 추진한 시행사이고,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그 시공사이다. 2) 원고는 2009. 7. 13.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 겸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 제2항은,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대출협약 및 업무협약 1) 원고와 현대산업개발은 2009. 10. 7. 롯데캐피탈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

)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계약금 대출을 위한 대출협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롯데캐피탈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위 대출협약서 제3조 제3항). 2) 원고와 현대산업개발은 그 무렵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들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업무협약서 제9조). 다.

피고들과의 분양계약 1 피고들은 2009. 10. 7.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한국자산신탁을 공급자,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표 ‘동’, ‘호수’란 기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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