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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112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30. 위탁자 겸 수익 자를 원고로,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평택시 C, D 블록 토지 위에 공동주택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한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관리 형 토지신탁 계약서 제 1 조( 신탁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별지 1 기 재 토지( 이하 “ 신탁 토지” 라 한다.)

위에 별지 2 기재의 건물( 이하 “ 신탁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 토지와 신탁건물( 이하 “ 신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른 계약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신탁 등기 등) ⑤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사용 검사( 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시공사로부터 신탁건물을 인도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신탁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 6 조( 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ㆍ처분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

신탁 부동산 및 금전 제 13 조( 용역계약 체결 등) ①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8 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탁 자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재산의 처분 ㆍ 관리 ㆍ 운용, 그 밖의 신탁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처리한 경우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위탁자, 수익자, 우선 수익자 및 그 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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