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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1 2016가단359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아우디 A7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보증금 원 19,950,000원, 잔존가치 19,950,000원, 월 리스료 1,796,300원(단 60회차는 2,098,388원), 연체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자동차리스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0조(리스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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