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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137317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제21조 (고객에 의한 중도해지) ③ 이 조에 따라 고객이 계약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 및 선납된 리스료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 잔존가치) × 중도해지수수료율 * 중도해지수수료율 리스실행일 기준 ~ 12개월 : 35% 리스실행일 기준 13 ~ 24개월 : 30% 리스실행일 기준 24개월 ~ : 25% ②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5. 10.경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5. 11. 10.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이 종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총 47,616,584원 = 연체리스료 3,889,328원 경과리스료 2,626,866원 연체료 51,031원 초과운행 수수료 1,623,900원 중도해지수수료 3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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