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37,957원 및 그 중 82,493,853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지정한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원금은 106,373,200원, 리스기간은 60개월, 월 리스료는 1,969,583원, 지연배상금율은 연 24%로 각 정하여 시설대여하는 ALPHERA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약관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리스약관 제24조(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리스약관 제25조(규정손해금)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