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807,886원과 그 중 80,203,613원에 대하여 2017. 8.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리스료 2,814,670원(세금제외시 2,749,950원, 결제일 25일, 추후 5일로 변경), 리스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170,878,620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편입된 자동차 리스 표준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리스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