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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353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9. 피고와 B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9,135,000원, 리스기간 2011. 8. 12.부터 2014. 8. 12.까지, 리스료 월 2,463,40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받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9,13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13. 12.경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의 자동차리스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리스보증금)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14조(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의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가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② 자동차가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한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완전히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차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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