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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0 2015가합783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리스조건 리스물건: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 취득원가: 1,082,000,000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보증금: 378,700,000원 리스료 및 지급방법: 매월 23,099,200원, 후불 시설대여(리스)약관 제2조(정의) ①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한다.

제3조(고객의 책임) ②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가진다.

제20조(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3. 파산,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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