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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9 2018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2:37 경 강릉시 D에 있는 ' '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이 아님에도 게스트하우스 건물 안에 함부로 들어간 후 그곳 2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실 안까지 들어가 침대에서 벽면을 바라보고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를 뒤에서 껴안고, 이어서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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