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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46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으로 비전문 취업 (E-9-1) 체류자격으로 2016. 4. 27. 입국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에서 근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 09:1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찜질 방 5 층 남자 수면 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심신 상실 상태인 피해자 G(35 세) 을 보고 순간적으로 유사 강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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