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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6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8세) 은 캄 보디아 국적의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4:00 경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약 10분 동안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열고 피고인에게 ‘ 집에 빨리 가라.’ 는 말을 하자 갑자기 벌어진 문 틈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수사 업무 협조 의뢰( 외국인 근무처 또는 주거지 등 가입정보)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 인은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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