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02: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방으로 와 바닥에 눕힌 뒤 계속해서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를 면제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