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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합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7:07경 광주 동구 B고시원에서, 피해자 C(20세)가 거주하는 호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손으로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재차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기까지 이동한 경로, 피해자의 방 앞에서 상당한 시간 머무르면서 한 행동, 피해자의 방안에서 머문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실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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