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4:00경 강릉시 B에 있는 민박 C호실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오른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사진 등, F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