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3. 23:18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7길 39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의 진행을 막고 있던 피고인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귀가조치를 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나 억울하다, 출동 경찰관의 이름을 알려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퇴거요
청을 거부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다음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그 앞에서 “화양지구대 폭파할거다. 휘발유 사러 갈거다”라고 총 22회에 걸쳐 112신고 전화를 하는 등 약 4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며 발로 걷어차 출입문의 자동잠금장치를 망가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의 공무소 사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