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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7 2012고합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6. 00:4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임장'에서, 피해자와 동업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을 위 게임장 밖으로 쫓아내고 위 게임장 출입문을 잠그자, 위 게임장 출입문 앞에 주변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가져다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위 게임장 출입문을 검게 그을리게 함으로써,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쓰레기 더미로 위 게임장의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30. 03: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인천 연수구 F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입원을 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술에 취하였으니 내일 다시 내원하여 입원수속을 밟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아픈 사람을 입원시켜주지 않고 인적사항, 가족관계 등 자신의 개인 신상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병원 응급실의 출입문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응급실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4. 04: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제2의 가.

항 기재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하자 화가 나, 다시 위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너희들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평생 괴롭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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