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4. 21:40경 원주시 C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지구대 사무실에 찾아가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사무실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사 H, 경장 I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몸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수 회 세게 밀고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앞뒤로 수 회 흔들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 위 E과 E의 처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F에게“야 이 씨발새끼들 가만 안 둘 거야, 야 이 새끼야 너가 책임자냐, 모가지를 날려버린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새끼들이 건방지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현장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 무효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