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2. 9. 20: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6에 있는 노원역 7호선 지하 1층 출입구 앞길에서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B(20세)에게 “화장실에 가도록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여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가 용무를 마친 다음 되돌아 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왜 아까 반말을 하였느냐, 문을 열라"고 시비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센터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계속하여 센터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위 1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기하던 중 옆에 있던 위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위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경찰이냐, 경찰이면 다냐, 쟤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 경찰이 뭐 별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위 E의 가슴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왼쪽 무릎으로 아랫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인 경사 E(40세)을 폭행하는 것을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공익근무요원 B, 경사 F, 경사 G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쟤도 죽이고 너도 죽여버리겠다, 지구대를 뒤집어 엎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