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판시 3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5. 11. 4.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8. 21:01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49세,여)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이틀 전 자신이 술값으로 지불하였던 3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식사 중이던 손님 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내놔라"는 등 욕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 간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10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17:10경 성남시 중원구 E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D'이란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친구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서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의자와 광고 뚜껑으로 출입문을 부술 듯이 내려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정165』
3.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00:15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피해자 G(44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주점으로 통하는 철재 출입문을 발로 2~3회 걷어차고 어깨로 밀어 출입문을 찌그러트리고 잠금장치를 망가뜨리는 등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괴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주점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2016고정1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