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27] 피고인은 2020. 2. 1. 04: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무전취식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상의 통고처분과 함께 퇴거요
청을 받자 갑자기 일어나 E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87]
1. 2020.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가게 밖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 위 ‘H’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2회에 거쳐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일단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날 00:05경 다시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너 죽는다. 다 폭발시킨다.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업소 안에 있는 손님에게 아무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 00:00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