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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55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고 종용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이에 위 E에게 ‘너 몇 살이냐, 좆까고 있네, 너는 오늘 나한테 뒤졌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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