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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0 2013고정3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0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무전취식 및 벌금미납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D(38세, 남)에게 “술값을 왜 지불하라고 해, 니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새끼냐, 어떻게 경찰관이 돈을 계산하라고 말을 해, 씹 새끼들아, 병신들 지랄염병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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