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4 2015고단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들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집 주인인 F과 불상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꺼져, 좆까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