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3 2014고정31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0: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술집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C의 어머니 F 및 위 술집 아르바이트생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새끼야, 개새끼야, 좆까고 있네”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