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우며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며 “씨발년 죽인다, 개같은 년, 술도 안 마셨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노, 술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이어서 신발을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발로 탁자를 강하게 걷어차 넘어뜨리고, “씨발년아 죽여버릴라, 니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23:25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0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 짜바리가 뭐하러 왔노, 좆까고 있네, 씨발놈들아 그냥가라, 니미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G에게 “잡아가봐라, 니미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