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3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 9층에 있는 C 영등포지점 관리실 앞에서, 마권환전과 관련한 시비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남, 3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C 영등포지점 직원인 F 공소장 기재 ‘G’은 오기로 보인다.
(남, 35세) 등 직원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내가 신고했는데 왜 나한테 신분증을 보여 달라 그래, 너 몇 살이냐, 너만 빽있냐, 좆까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