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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10 2015가단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나. 원고 B에게 1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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