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10 2015가단7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나. 원고 B에게 1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나. 원고 B에게 10,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