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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72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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